노동청 조사서 작업 전 안전점검 필수서류 미작성 확인
배진교 의원 “관급공사 발주처 안전관리 의무 부여 필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계양구 소재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에서 업체가 안전점검표 등 필수서류를 미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배진교(비례) 국회의원실이 18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계양2동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외벽 유리를 시공하던 업체는 작업 전 고소작업대 안전점검표(고소작업차 운용 시 안전난간 해체 여부 확인), 작업계획서, 시공안전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이날 3층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계양구가 민간에 발주한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개요와 작업 조건, 작업 중지 기준 등이 기록된 현장 안전 지침이 담긴다. 작업계획서에 담긴 안전점검표에는 작업 전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여부와 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돼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조사에서 두 노동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 규정을 지키는 지 확인해야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이틀 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성명을 내고 “사고 현장 발주처인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어떤 경위에서 신호수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와 감독 소홀로 일어난 명백한 인재”라며 “1년에 고소작업차 추락사만 10여건이 넘게 일어나는데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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