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민자적격성 통과
HDC, 1-1단계 2·3구역 이어 1-2단계 사업제안 제출
1-1단계 70% HDC 독식... “항만 공공성 훼손 우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피아 논란까지 나오는 가운데, 인천항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항만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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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3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가 KMI에 의뢰한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54만㎡) 개발 제안서가 민자적격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은 지분을 지닌 컨소시엄이다.

배후단지 1-2단계 타당성 검토 결과 앞둬

해수부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는 B/C(비용대비 편익)값을 1.05로 분석해 제출했다. 이를 KMI가 재검토한 결과, 최종 B/C값은 1.02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달 중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에 제안서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 제3자 공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는 신항 배후단지 1-2단계 사업제안서까지 KMI에 제출한 상태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가 대주주인 또 다른 컨소시엄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지난 10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개발을 착공했다. 1-1단계 구간 214만㎡ 중 69.1%에 달하는 구역을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으로 개발하는 셈이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1단계 2·3구역과 1-2단계까지 188만㎡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항만공공성 훼손 우려에 인천항만공사 해체론까지

인천 항만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188만㎡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개발하면, 항만공공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로 항만용지를 개발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기능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를 주관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2020년 11월 퇴직 후 한달만에 인천신항배후단지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 제한 제도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이 거세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항만시설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환원해야 한다”며 “기능을 잃은 인천항만공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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