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치권, 민간개발 지속 항만민영화 우려
해수부 “민간개발 문제없어... 해피아 양성 억측”
맹성규 “항만국유제 공공개발 원칙 제기능 살려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까지 불거져 지역사회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항만 민영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해양수산부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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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사회간접자본으로 중요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 원칙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인천항은 민간개발 비중이 높아 사회적 갈등이 있다.

토론회에서도 해수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해수부가 항만법 전면 개정으로 항만시설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고 언급했다.

현행 항만법을 보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자는 개발 잔여용지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사업자가 국가에 토지 매도를 청구할 경우, 국가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수부, 항만민영화 우려에 사과 요구... 시민사회 반발

송종준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경우 국가가 사업자의 매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공공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영화 시도라는 비판에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태도에 토론 참석자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해수부가 반성해야 할 문제지 명예를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만국유제 원칙을 깨고 재벌이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특혜다. 훼손되고 있는 항만공사를 지자체에 귀속해 항만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져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의원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해수부 출신 불법취업 논란 여전한데 "문제 없다"

해피아 논란도 화두가 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허점을 활용해 해당 민간개발사 대표로 취업했다. 꼼수 취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수부가 해피아를 양성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송종준 과장은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의 민간개발사 취업은 외부에서 볼 때 여러모로 의혹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해수부가 퇴직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물론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인사혁신처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개발사의 최대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꼼수 취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취업 심사 제한에 걸리지 않아도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 취급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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