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 공동성명 발표
배후단지 소유권·우선매수권 부여 특혜 논란
“민간개발 중단, 해피아 불법취업 해명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확대하는 해양수산부 방침이 난개발을 일으켜 항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항만 민간개발 전환 방침으로 항만 국유제를 거스르는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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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해수부는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성한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한다”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항만 국유제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데도, 항만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들어 민간 개발·분양 방식만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항만시설 민간개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 방침과 전면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 난개발을 추진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취직했다. 짬짜미로 해피아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수부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앞세워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범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두 단체는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항만공사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인천 정치권이 분발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항만국유제와 배치되는 해수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해수부 국정감사는 7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1일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인천신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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