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 해수부 규탄 공동성명
“국감서 인천신항 민간개발 지적에 해수부 대답 회피”
“민간개발 자유무역지역 확대 어려워 공공개발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항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인천항 민간개발 방침을 지적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혜 제공 우려가 있는 항만시설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지속한다면, 인천항만공사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항만시설 민간개발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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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지난 21일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방식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잘 챙겨보겠다”며 간략히 대답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문성혁 장관이 회피용으로 불성실하게 대답했다. 국회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항만국유제를 위해 부산·인천 등 국내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다”며 “그런데도 해수부가 항만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들어 민간개발 방침을 확대한다면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만 민간개발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이 일 수 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사업자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 자리에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업했다”며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항만시설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개발해야 정부가 재정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와 무관하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며 “해수부가 민간개발 방식을 고집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항만공사는 해체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민간개발 해피아 짬짜미 취업 의혹까지.., 해수부 해명 필요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 방침과 전면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앞세워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범위 규정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 난개발을 추진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후 기업 유치와 분양만 하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요구와 큰 관련이 없다. 또한 소유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강제할 수 없다.

게다가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취직했다. 짬짜미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해수부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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