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 인천신항 개발 SPC 대표이사 재직
해수부 시절 배후단지 민간개발공모 주관··· ‘공직자윤리’ 논란
“민간개발 중단,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물류경쟁력 강화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직자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해수부가 배후단지를 민간개발로 추진한 것부터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를 양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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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공동성명을 내며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근 제한) 허점을 활용해 해당 민간개발사에 ‘꼼수 취업’ 하면서 해수부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하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으로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동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경쟁 항만에 비해 높은 인천항 임대료는 점차 상승해 배후단지 경쟁력이 최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며 “향후 지정될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본래 물류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 고위공직자 A씨가 퇴직 후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1월,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해 설립한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사업자로 선정됐고, A씨는 지난해 12월 퇴직 한 달 만에 이 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이 가운데 인천항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74%가 민간개발뤄 이뤄지고 있어 해피아 자리 만들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해 설립한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인천 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94만㎡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5월 해수부에 제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1-1단계 2·3구역, 1-2단계를 모두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인천지역 항만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1-1구역 214만㎡ 중 188만㎡, 1-2단계 41만㎡ 전부를 예정대로 개발할 경우 공공재산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천신항 1-1단계과 1-2단계 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첫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항만투자협력과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엔 해당 사업시행사는 참여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공모 후 4년이나 지난 뒤 취업해 업무연관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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