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2구역 94만㎡, 1381억 투입 2023년 11월 준공
민간개발 토지소유 보장, 항만공공성 훼손 지적 나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해 항만 공공성 훼손 지적을 받아온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공사가 착공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을 25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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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 인천해수청)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 인천해수청)

인천신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이 지난해 전년보다 5.7% 상승하며 수도권 관문항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항 0.8%, 광양항 9.2%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이번에 착공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이후 인천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1-1단계 2구역은 인천신항배후단지(주)가 지난 2019년 12월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HDC현대개발산업(주)가 45%를 출자해 대주주이다. 나머지는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주) 2.5%, 원광건설(주) 2.5%씩 자본금을 출자했다.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5개월간 1381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54만2000㎡, 업무·편의시설 15만㎡, 공공시설 25만1000㎡ 등 총 94만3000㎡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민간 분양으로 복합물류와 첨단부품 등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3조4175억원과 신규 일자리 9394명 창출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인 항만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어 항만 국유제 방침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로 항만용지를 개발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기능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항 민간개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항만을 민간으로만 개발할거라면 항만공사를 해체하는 게 타당하다”며 비판했다.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민간개발 방식의 배후단지개발 사업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물류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 공공용지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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