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올해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40주년 되는 해이며, 동시에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민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제는 정부 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지방분권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인천은 1981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직할시로 분리했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맞물려 1대 직할시의회를 개원했다. 1991년 7월 8일 1대 시의회 개원 당시 시의원은 27명이었다.

1991년 인천직할시의회 개원 당시 인천의 초대 기초의회는 북구의회, 남구의회, 중구의회, 동구의회 네 개였다. 북구가 서구, 부평구, 계양구로 분구했고, 남구는 현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로 분구했다. 1995년 광역시 승격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편입해 오늘에 이른다.

신은호 현 시의회 의장은 개원 30주년 기념식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시의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 말대로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시의회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ㆍ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이 광역‧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전문위원 수 확충과 역량강화, 시의원 수 증가, 시의원 보좌관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선거구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의회 사무처에 전문위원을 늘려야한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전문위원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아울러 광역의회 사무처 또는 기초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국회 입법공무원처럼 별도의 과정으로 이들을 채용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시의원도 늘려야 한다. 지식정보사회, 고도사회,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공기관은 증가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는 부족하다.

현재 인천시민은 약 294만 명이고, 기초단체 10개를 제외한 시 공무원만 7200여명이이다. 공기업 5개와 출자ㆍ출연기관 13개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인천시의원은 37명뿐이다.

인천시의원은 의원 1명 당 시민 약 8만명을 대표한다. 반면 부산시의회 의원은 47명으로 부산시민 약 7만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와 더불어 유급보좌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은 16명이고, 8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회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처럼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9년 도입됐다. 긍정적인 효과를 낸 만큼 이젠 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미래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천시의회 선거제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사표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현행 소선구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과감하게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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