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바게이트 윤상현 연루 수사하려했으나 검찰 지휘로 무산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4일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윤상현(무소속·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때 “앞으로 성역 없이 경찰 수사에 (검찰 등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 내정자.(사진제공 경찰청)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 내정자.(사진제공 경찰청)

앞서 경찰은 21대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 공모한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74)씨와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J씨(53)를 구속했다.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지난달 14일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입건' 수사지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윤 의원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윤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공안사건은 검찰 지휘 사항이라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해 현 체제에서 따라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개정됐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전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게이트 사건에 윤상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입건하려고 했으나 결국 검찰의 수사 지휘로 접어야했다.

그 뒤 안상수(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상현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자 경찰이 뒤늦게 불구속 입건했다. 공소시효 마지막 날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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