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원가 3630억인데 징수한 이용료 4334억 달해
감사원, ‘보안 취약’ 출입증관리센터 인력 충원 ‘통보’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2015~2018년 동안 여객공항이용료를 적정 원가보다 총 2814억 원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과다하게 징수된 여객공항이용료를 낮추고, 공항공사에 출입증관리센터 인력을 늘리라고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3월 공공기관서비스 수수료를 정기 검토하지 않으면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5년 사업 부문별 집계 분석이 가능한 구분회계 도입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2017년부터 구분회계를 본격 도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르면, 여객공항이용료는 다음 연도 공항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추정원가를 추정 출발 여객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15년부터 작성된 구분회계를 바탕으로 ICAO의 기준을 따랐을 때, 공항공사의 2015~2018년 여객이용료 원가는 연평균 3630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공항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료는 연평균 4334억 원으로, 연간 약 704억 원의 이용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과다징수된 여객공항이용료는 4년간 약 2814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한 검토없이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며 공항 여행객이 더 많은 공항이용료를 납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자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자료 

아울러 감사원은 공항공사 출입증관리센터의 부족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출입증관리센터는 활주로,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 대한 반납증을 관리하는 등 출입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은 제2여객터미널(T2) 개장 전인 2018년까지 보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곳으로 24시간 상시운영됐다.

공사는 2016년 T2 개장 계획 수립 당시 T2에도 출입증 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T2 개장 이후 공사는 T1 관리센터 인력을 T2로 나눠 배치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T1과 T2 관리센터 모두 인력부족으로 인해 24시간 상시운영하지 못하고 평일 8시간(오전9시~오후6시)만 운영하고 있어 출입 보안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하며, T1과 T2 관리센터 모두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출입증관리센터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정 요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진행한 2016년 1월~2019년 10월까지의 공항공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징계문책 1건, 주의처분 5건, 통보 4건을 처분조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주차대행서비스 대행료 부당 인상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신청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 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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