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공원 재추진 사업, 1000억 넘는데 예타조사 없이 추진
감사원, “설계비 7억2000만원 비효율적 재정운용” 주의 처분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다가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절차없이 재추진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앞서 총 사업비 870억 여 원(토지 가액 제외)의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17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0.24, 수익성지수(PI)가 0.14로 나타나, 사업 가능 기준점인 1을 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항공사는 2018년 당초 계획했던 시설 면적을 줄이는 등 사업비를 8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축소하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재추진했다.

공항공사의 재추진 총사업비는 500억 원에 오성산 토지 가액 740억여 원을 포함한 1240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비와 토지 가액을 더해 1000억 원 이상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는 7억2000만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토지 가액을 포함한 모든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는 이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2013년 기획재정부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해 토지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는사실을 알지 못했다”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2016년 개정된 법에 명시돼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대한 ▲주차대행서비스 대행료 부당 인상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 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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