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 주의 처분"
다른 사업 '신규계약' 대신 기존 계약 끼워넣어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계약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와 A업체 등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적정한 계약 내용 변경 사실이 적발됐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A업체 등과 아날로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디지털 CCTV로 교체·증설하기 위해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을 계약했고, 이후공항공사는 2019년 7월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항목을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CCTV에 담긴 위반 사항을 저장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항공사가 맺은 계약인 '물품 제조구매 계약'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공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성격이 다른 사업을 신규 계약하는 대신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해 '끼워넣기' 처리한 것이다. 

또,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비는 총 6억5100만 원이다. 이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공사 추정가격 상한선인 8000만 원을 훌쩍 넘긴 금액임에도, 공항공사는 설계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A업체 등과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항공사의 설계변경시 수의계약 요건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업이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 이익에 일부 기여했다는 공항공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문책요구' 대신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대한 ▲주차대행서비스 대행료 부당 인상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오성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신청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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