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헷갈리게 명시 ···· 배수공사 절차 부적정 지적도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항공등화 공사 입찰 당시 입찰자격을 헷갈리게 명시해 입찰공고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10월 사이 공항공사가 진행한 항공등화 시공 업체 입찰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배수공법을 바꿔 등화를 파손시킬 우려를 만든 사실도 확인하고 공항공사에 주의처분 했다.

항공등화란 빛과 색, 모양 등을 이용해 항공기의 이동을 돕는 시설물로, 이를 시공하는 방법은 철재홀 공법과 콘크리트홀 공법으로 나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항공등화 시공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실적이 한 개 이상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공고자(공항공사)는 시공 방법에 따른 실적인정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입찰참가자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 입찰 당시 철재홀 공법 실적만 인정되고, 콘크리트홀 공법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공고했다.

이후 공항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로부터는 철재홀 공법과 콘크리트 홀 공법을 모두 시공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148억여 원이다.

이 계약 체결 후 2019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으며 계약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지난 2019년 항공등화가 설치된 토질의 투수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화의 배수공법을 배수관로공법에서 직접배수공법으로 바꿔 항공등화의 떨어지는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겨울철 등화 파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앞으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시, 실적인정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인천투데이>는 공항공사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대한 ▲주차대행서비스 대행료 부당 인상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신청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 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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