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서 의무 보고 사항 적발
항공기ㆍ탑승교 충돌, 항공기 유도로 무단진입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2018년에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9건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자료사진)

감사원이 7월 31일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에 의무 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9건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면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국토부는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부과나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감사 결과, 2018년 4월 6일 오사카행 항공기가 비정상 궤도로 이동한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엔진 흡입구 커버가 운항 허용범위를 초과해 손상됐다. 해당 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오사카 도착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고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2년간 유도로 무단 진입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가 총 8건 발생했다.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유도로로 진입한 것이다. 이중 3건은 무단으로 진입한 유도로에 다른 항공기가 진입하려는 상황이었다.

2017년 11월 20일, 베트남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 없이 유도로 A8 방향으로 무단 진입했다. 다른 항공기가 유도로 A8로 경유하려다 관제사의 지시로 멈췄다.

2018년 6월 28일, 중국 항공기가 ‘유도로 R1을 경유해 유도로 R8로 이동하라’는 관제사의 지시와 달리, 유도로 R1을 경유한 후 유도로 A8로 무단 진입했다. 당시 다른 항공기가 착륙 후 유도로 A8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항공기가 유도로 R8을 경유해 유도로 R3으로 이동하라는 관제사의 지시와 달리 R8을 경유해 R7로 접근하다 관제사의 지시로 멈췄다. 당시 다른 항공기가 R7로 이동하라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항공안전장애를 철저히 보고할 수 있게 교육 등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엔 항공안전장애 9건을 확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인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주차대행료 부당 인상 문책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오성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신청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영상관제시스템 구매ㆍ설치 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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