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대상 아닌 기업에 35억 지급 ‘내맘대로 운영’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공유제를 멋대로 운영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근거없이 성과공유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성과공유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웃소싱 용역 협력사 66개 기업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공사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규정한 공항공사 운영기준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이 상위법령인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항공사 운영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고, 각 아웃소싱 용역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통보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공항공사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 담당부서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한 업체와 용역기간을 2년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른 계약금만 189억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항공사는 대기업·공기업과는 성과공유제를 체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기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대기업에 23개 용역에 걸친 4개 대기업에 약 35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공항공사는 상생협력법 등에 맞게 성과공유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생협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항공사의 자회사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대한 ▲주차대행서비스 대행료 부당 인상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신청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 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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