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5% 오르면 대행료 인상’ 계약 후 4% 올랐는데 인상해줘
'재검토 지시'에도 확인 안한 관련자 3명 ‘경징계 이상’ 문책 처분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근거 없이 주차대행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킨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3명이 징계 문책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대행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대행료를 인상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A업체와 여객터미널에서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시 주차대행료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이 합산 15%를 넘기면 인상할 수 있다고 계약했다.

이후 공사는 2018년 3월 A업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주차대행료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실제 2017년~2019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누계 4.0%에 그쳤지만,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19년 1만5000원이던 요금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기존 계약내용과 바뀐 내용을 비교했을 때, 계약 종료시점인 2021년 1월까지 A업체가 20억6000만 원(2년 계약 연장시 51억1900만 원)의 특혜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사 감사실로부터 계약 변경을 재검토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맡긴 C씨와 이를 결재한 B팀장, C처장 등 총 3명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경징계 이상의 문책 처분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사에 대한 ▲여객 공항이용료 수준 적정성 검토 ▲오성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신청 부적정 ▲성과공유제 운영 부적정 ▲영상관제시스템 구매ㆍ설치 사업 계약 변경 부적정 ▲항공등화시설 공사 계약 입찰 공고와 설계 변경 부적정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등 부적정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미이행 부적정 등을을 적발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전경(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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