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 “선관위가 선거규정 절차 안지켜”

[인천데이 류병희 기자]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은 3일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민)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1월 8일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규생 후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30일 강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강 회장은 31일 선관위로부터 서면으로 ‘당선 무효’ 서류를 받고, 회장 공석을 우려해 긴급히 3일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강인덕 신임회장은 1월 8일 투표 종료 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강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명시된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제기된 내용을 정상 접수해 당선무효로 결정했다”며, “제47조 규정(이의신청 기간 5일 이내)에 의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각하’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결정 기간도 10일을 넘기는 등 절차적 위법을 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특정장소에 선거권자를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138억 원 예산도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중 기부행위,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 선관위에서 규정 위반이라고 한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증거와 함께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인천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은 조만간 법원에서 판결이 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서 인준한 회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육회에도 질의서와 소송 취지를 전달했다. 조만간 답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절차적인 위법과 관련해 "이규생 후보의 이의제기는 정상 접수됐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규정 해석에 따른 하나의 견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