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규정 어겼다" VS "사필귀정. 정의가 이겼다"
강인덕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제기하겠다”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격랑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민)가 지난 30일 강인덕 신임 민선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면서 불복소송나 재선거 등이 이어질 경우 당분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31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장 자격으로 대한체육회에 정식 질의를 할 것이고, 법원에 즉시 가처분 신청과 정식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의제기된 내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을 경우 강 회장은 직을 유지한다. 본안 소송이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선관위 결정을 인정하게 되는 기각 결정을 했을 경우 강 회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향후 2년 간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 임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활동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규정에 의해 시체육회는 60일 내로 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강인덕 시체육회 신임회장은 지난 16일 박남춘 시장으로부터 체육회 깃발을 인계받았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체육계 안팎의 인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 모 축구회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선관위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사안인데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구 체육계 관계자 B씨는 “주변에서 술렁이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관위가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내에는 법률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회장 선거규정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를 근거로 한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고, 선관위는 접수 후 10일 내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30일 발표한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문에는 제47조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는 쪽은 선관위 결정이 늦게나마 정의를 실천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의제기 당사자인 이규생 후보는 선관위 결정을 접하고 “정당하게 싸워 단 한 표라도 지면 당연히 승복하겠지만, 부정 선거를 통해 강 회장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었다. 결정이 늦었지만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체육계 핵심 인사인 C씨는 “선관위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체육인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강 회장은 이를 어겨 벌칙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다행이고 재선거를 통해 부정 선거의 불명예를 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인천 체육계가 장기간 뒤숭숭한 분위기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수용되면, 직을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회장 임기 내에도 결정이 안날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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