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인데 세종시는 ‘각하’, 인천시는 ‘당선무효’
체육계 “체육회장 공정선거 위해 규정 정비해야”

[인천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와 세종시 회장선관위의 다른 행보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인덕 회장 당선 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체육계 안팎에서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격랑이 일고 있다.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는 쪽은 선관위가 선거규정 제47조를 적용하지 않은 임의적인 결정이라는 주로 지적한다. 환영하는 쪽은 늦었지만 선거운동기간 잘못한 점을 바로 잡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난주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회장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면서 인천시체육회와 대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와 비슷한 상황인데 같은 규정을 두고 선관위가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체육회는 1월 15일 첫 민선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A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한 B 후보는 결과에 불복하고 A 후보가 지난 1월 6일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같은달 21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세종시체육회는 B 후보의 이의신청을 선거규정 제47조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진 기한(5일) 내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6일 일어난 일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이 훨씬 지난 21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아 정식 안건으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A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체육회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인천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음에도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정상 접수했다. 이규생 후보는 지난달 8일 선거를 치르고 같은달 13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불법 선거를 했다고 주장한 일들이 1월 5일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당선무효를 주장하려면 1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 후보가 투표 무효를 주장했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적법하지만, 당선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에 5일 기한이 경과해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인천시체육회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밝힌 당선무효 결정문에서도 선거규정 제47조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한인 5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접수해서 선관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선거규정에서 정한 ‘10일 이내’ 결정도 지키지 않았다. 13일 제기된 이의신청을 30일 심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한 측에 지체된 사정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

인천시체육회 강인덕 신임회장이 1월 31일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통보를 받은 가운데, 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3항

“민간 체육회장 선거규정 정비해야”

국내 동시에 진행된 시도체육회 첫 민간 선거는 공직자 선거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시체육회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거 기탁금 5000만 원을 내야한다. 시도지사 선거도 기탁금이 5000만 원이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도 컸다. 우려는 선거절차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였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행을 의뢰했었다. 그런데 올해 치르는 4.15 국회의원 총선과 맞물리면서 업무 과중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자체 회장선거규정을 급하게 마련해 각 지방체육회에 하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지원단도 구성하게 했다.

그렇지만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체육관계자들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예측했었다. 별다른 보완책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공정선거지원단도 사실상 선거 사무관리 수준이어서 불법 선거운동을 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거는 간선제로 치렀다. 간선제 선거권자는 대의원들인데, 시체육회 선거의 경우 시체육회 대의원뿐만 아니라 군구체육회 대의원과 이들이 추천한 종목단체 등 관계자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간선제가 대의원 총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됐다. 즉, 정책 선거가 아니라 인맥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거의 전화나 문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한다. 처음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미비된 점이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권자를 만나 정책이나 소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또는 당선 무효된 곳은 경기도와 춘천시가 있고, 천안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혼란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안팎으로 시끄럽다.

선거 후유증이 국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선거가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안돼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체육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선거가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후보자들 중 누구도 공정정대하게 선거운동을 했는지 따져보기 전에 제도 자체를 다음 번 선거에서는 잘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규정에 애매해 선거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구성 등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감시를 했느냐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인천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선거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역사적인 오명을 쓴 가운데, 재선거를 치를 것인지, 불복 소송으로 오랜 갈등을 겪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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