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관계자 "이의신청 기간 경과해 기각해야"
선관위 "정상 접수, 30일 안건 심의 문제없어"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장 당선무효' 주장 이의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규생 후보는 강인덕 당선자가 체육회선관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체육회선관위는 오는 30일 이의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체육회선관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체육계 한 관계자는 "이규생 후보가 선거 후 강인덕 신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규정 위반 등 선거 무효 주장은 오히려 선거규정에 의해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은 '(선거 또는 당선 효력) 이의제기를 하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 같은조 3항은,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3항

선거규정은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사무 관리집행 상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 전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이고, 사무 관리집행 상 하자는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뜻하며,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 당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뜻한다. 

이규생 후보는 지난 13일 강인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 후보는 강인덕 후보가 공식 선거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1월 5일 미추홀구 모 식당에서 선거인이 포함된 모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선거규정에 따라 기각대상이라는 주장은 규정에 따르면 이 후보의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1월 10일 전에 제기해야 한다는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이 후보가 8일 투표가 끝나고 당선인이 결정된 후 5일이 지난 13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선거규정이 '선거 효력'과 '투표 효력'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거 효력'에 방점을 찍으면 기한이 경과한 것이고, '투표 효력'에 방점을 찍으면 5일 이내가 된다. 

또한,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13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10일을 훌쩍 넘긴 30일 심의키로 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다.

인천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이 후보의 이의제기는 정상 접수됐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규정 해석에 따른 하나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이규생 후보측에게 지체 사유를 설명하고 30일 심의한다는 것을 통보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강인덕 신임회장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의 규정 위반 여부도 논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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