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방안 7 (마지막회)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편집자 주>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 갈등, 각종 지역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인 ‘마을’을 나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업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선 2013년 5월에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중간지원기관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도 설립됐다. 인천시뿐 아니라 10개 구ㆍ군 대다수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4곳은 중간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인 인천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과 역사ㆍ문화 등 마을의 고유성을 살려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고 사람 중심의 마을이 되게 돕는다.

마을이 살아야 도시도 활기를 뛴다. <인천투데이>는 마을공동체에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넓히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연중기획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로 인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현황과 국내 다른 지역과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의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수구 청학동 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이 아이들과 마을의 느티나무에서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마을과 이웃)

국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변화

지방정부에 맡겨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중앙정부도 관심을 보이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마련 등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법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10월 31일 가입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10월 22일 임시회에서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마을만들기제도 개선 연구, 정책토론회, 마을만들기 대회, 민관 거버넌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를 포함해 지자체 68곳이 가입해있다.

계양구 귤현동 마을공동체 '계양귤현그림책마을'의 활동 모습.(사진제공 계양귤현그림책마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전환 모색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공동기획한 정책소통 토론회가 10월 2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왕기 인천연구원 협약사업 연구단장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참가자들은 관련 토론을 했다.

이 단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시는 2013년 5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10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12월 1차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례 제정 이후 6년간 마을공동체 514곳(군ㆍ구 지원사업 포함)이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해마다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대학, 마을상담소, 맞춤형 마을컨설팅 등의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가 워크숍과 마을 집담회, 원도심 민간 협력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지원사업도 벌였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2차 기본계획을 2018년 말에 수립해야했으나 아직 못했다.

이 단장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과제가 담겨있다. 이 단장은 또, 그동안 드러난 마을공동체 정책 관련 주요 쟁점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결합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광역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와 기초(군ㆍ구)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원도심 정책 통합 관리로 정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정리했다.

향후 추진 방안으로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자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마을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비 지원 방안 마련, 성장과 지속을 위한 선배 멘토링 제도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확대, 현재 4곳뿐인 기초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처럼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등 마을공동체 기반 정책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5월 열린 인천 마을공동체 대학의 우수사례탐방.(사진제공 등대마을 새암봉사회)

국내 다른 지역과 일본 사례의 시사점

서울시를 보면, 마을공동체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뛰어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한 씨앗자금을 모으는 ‘마을기금 사업’, 주민들이 마을의 중ㆍ단기 계획을 세우는 마을계획사업, 주민과행정이 민관참여단을 꾸려 마을 활동을 펼칠 지역 사랑방을 꾸미고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넘어 지역 공론의 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의제와 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협약에 담는 ‘마을과 함께하는 서울 사회 협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경우 50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ㆍ주민조직ㆍ사회적기업ㆍ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동 중인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가 정착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면 지자체나 중간지원조직은 그 제안이 잘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등 지원역할을 한다. 지역 기업이나 개인 기부로 채운 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거나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내어주기도 한다. ‘100인위원회’라는 시민조직을 만들어 지자체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테마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례도 있다.

미추홀구 숭의4동 마을공동체 '말벗독서동아리'가 진행하는 전래놀이의 모습.(사진제공 말벗독서동아리)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통합 운영 필요

인천에서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표방한 연수구 청학동 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의 윤종만 대표는 “마을에서 활동가로 정착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기에 갈등조정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보조금이나 마을펀드 조성 등으로 마을활동가 임금을 지원하는 등, 마을활동가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ㆍ경로당ㆍ학교ㆍ도서관ㆍ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간이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녕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장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헛갈려한다”며 “예산 중복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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