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조선인 굴복시키려 하다
그러나 무릎 꿇지않은 우리 조상들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112년 전인 1912년 3월 18일, 일제가 강제로 체결한 한일병합조약(1910.8.29.) 이후, 일제는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하면서 무단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조선인 태형령’을 공포한다.

조선인 태형령은 일제가 1910년대 주로 사용한 형법이자 악법이다. 오로지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해 우리 민족에게 태형(笞刑, 죄인의 등짝이나 엉덩이를 때림)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이었다.

구한말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KBS 역사저널그날)
구한말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KBS 역사저널그날)

일제는 1910년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시킨 후, 헌병 경찰 제도를 앞세운 폭력적인 ‘무단통치’로 우리 민족을 철저히 유린했다. 이 무단통치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인 태형령이었다.

앞서 사람 신체 일부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형벌은 전근대적인 방식이었다. 이후 시대가 흘러 전근대적 형벌의 도입 후 보통 형벌은 자유형(금고 또는 구금형)과 재산형(벌금)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을 노예화하고 일제에 향한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구태 형벌을 그대로 도입해 오로지 ‘조선인’만 적용했다.

총칼로 무장한 헌병 경찰을 필두로, 이러한 폭력성을 조선인들에게 보여주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 민족을 폭력 앞에 무릎 꿇게 하려했다.

조선인 태형령의 내용은 ▲태형은 매 30대 이상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대를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킬 것 ▲태형은 감옥이나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 진행할 것 ▲본령은 조선인만 적용할 것 등이었다.

일제가 태형을 유지한 또 다른 이유는 태형이 다른 형벌(재산형, 자유형 등)보다 징벌의 효과가 컸고, 감옥 등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집행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민족의 얼과 정신, 조국 독립을 위한 기개를 잃지 않았다.

조선인 태형령을 비롯한 일제의 무단통치는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조선인의 일제 식민지배를 향한 분노와 저항 의지만 더욱 돋구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민족 운동인 3.1 운동을 일으켜 ‘대한 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그 결과 일제는 무단통치에 한계를 느끼고 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로 식민지 정책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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