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최초 취급 대출까지 '확대', 보증료 1년 면제
"출연방법 등 두고 은행과 협의 중, 1분기 내 시행 목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올해 3월을 목표로 정부가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저금리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 전액 감면 등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보증료 전액 감면 등 혜택도 늘려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2022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이자 법인 소기업으로, 기존 대상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보증료율의 경우 최초 3년간 0.7%였으나 1년 보증료 전액 면제 혜택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최대 금리 5.5%에서 5.0%로 금리 인하 혜택까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차주 금융부담이 1.2%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이자 부담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저금리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하자 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저금리대환 대출 프로그램 누적 실적은 총 2만3923건, 1조2668억원에 머무른다. 당초 정부는 내년 말까지 총 9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목표 공급액 대비 13.3% 공급에 그치고 있다.

아직 확대된 저금리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신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2조+α’ 상생금융안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대환 금리를 더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며 “은행과 협의 중이라 아직 출연방법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올해 1분기 내로 시행하는 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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