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위원회, 317건 중 258건 인정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1월 누계 ‘1863명’
시 관계자 “이번 회의서 3·40명 추가 예상”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인천 피해자는 1900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지난 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날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317건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을 부결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이번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시 관계자, "인천 3·40명 추가 예상"…인천 피해자 1900명 육박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가 인천의 피해자 명단을 송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누계는 11월 기준 1864명이다. 정부가 30~40명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총 피해자는 약 19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이나 유선을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440-18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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