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서울·부산·대전 등 집회 개최 ‘예고’
오는 6일, 국회 국회교통위 법안 소위 예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를 4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인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수원 등에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실효성 지원 대책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며 각 지역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통과돼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처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받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 처리 당시 정부와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은 지난 12월 1일이었다.

이에 대책위 등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달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8명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았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당직자가 나와 면담요청서를 받는 것으로 사태를 진정시켰다.

대책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경·공매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대출 조건 완화 ▲피해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논의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특별법에 포함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책위는 오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발의된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9일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국면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5일 국내 각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 보고한 특별법 추진 현항과 지원 보완 방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피해 사례 1만433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가운데 1만1007건이 처리됐고, 9109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66건 ▲경기 1867건 ▲인천 1865건으로, 수도권에 67%가 집중됐다. 인천의 경우 인구수 대비 피해 건수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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