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개정안 의결
동구, 내년 1월부터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가능
교육혁신지구 지정도 가능, "동구 교육 활성화 기대"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여건이 열악한 교육시설에 직접 재정을 투자할 수 없게 제한한 규정이 사라졌다.

내년 1월부터 인천 동구는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로 인해 동구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되고 교육혁신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며 “학생과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교육부는 지난 28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교육시설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996년 ‘시·군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 지원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정부가 2000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켰다.

인천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지정돼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도심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임에도 지자체가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못하면서 타지역과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자체 지원 감소로 교육환경의 질이 점차 떨어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기초단체와 시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이 기초단체와 협의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한다.

교육부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면서, 동구는 내년 1월부터 주민 요구에 맞춰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혁신지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로 지자체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학생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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