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교육혁신지구 지정' 등 계획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내년 1월부터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동구는 교육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 동구청.(사진제공 동구)
인천 동구청.(사진제공 동구)

앞서 정부는 1996년 ‘시·군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 지원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정부가 2000년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키면서, 동구는 2014년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동구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했고, 타지역과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자체 지원 감소로 교육환경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동구는 시교육청과 군·구가 함께 지정해 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기초단체와 시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구는 2019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교육기관과 대책을 지속 논의했다.

아울러 구는 교육부에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회의에도 참석하는 는 등 노력을 계속했다. 그 결과,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구는 내년부터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아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 학생들이 교육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오랜기간 노력했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다”며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미래형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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