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규정 개정되며 동구·옹진 제한
해당 지자체, 10년간 개정 요구에도 미반영
“사문화된 조항 삭제에 행안부 적극 협의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10년이 넘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나몰라라’ 태도를 유지해 교육 격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해제를 위해선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행안부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다.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인천 동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ㆍ동구 교육희망네트워크)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인천 동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ㆍ동구 교육희망네트워크)

2013년 교육부와 행안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2023년 기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대상 지자체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대전시 동구와 경상북도 예천군, 강원도 인제군 등 4개이다.

지난해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지자체였던 인천 옹진군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할 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지자체는 관내 학교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 2013년 규정 개정 후부터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인천의 경우, 시가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9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2017년에는 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경비 보조금 대체로 1억8800만원, 2018년에 4억600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 총 10억원을 동구(6억1000만원)와 옹진군(3억9000만원)에 교육경비 보조금 대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동구가 필요한 예산을 시교육청에 보내면, 시교육청이 이를 다시 특별회계에 반영해 동구의 각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의 일명 ‘우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우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는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년 동안 제한 대상인 지자체와 주민들은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2015년 1월 동구의회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2017년 10월에는 동구지역 학교 학부모회와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가 행안부를 방문해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2021년 11월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해 규정 개정에 함께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규정 개정을 위해 행안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매번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 개정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3조 3항에 담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4년 12월 6일 심사 당시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를 대며 교육부 개정안을 반대했고 개정 논의는 종결됐다. 이후 교육부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행안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 심의에 의견 제출조차 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행안부가 동의한다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국가가 교부세를 지출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개정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조실 의견 제출은 모르는 사항이다. 향후 교육부와 논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인천 동구마을교육협의회 정책분과장은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오랫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혁신지구에 지정되지 못하는 등 학습권 피해를 받았다”며 “동구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는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한다. 행안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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