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4일 시교육청서 간담회서 밝혀
교육부, 10월 개정 추진... 내년부터 적용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동구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민주당, 동구나) 동구의회 의원과 함께 교육경비 제한 규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에 행안부가 찬성 입장을 밝혀, 동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이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제공 의원실)
허종식 의원이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제공 의원실)

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하는 공문을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996년 ‘시·군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 지원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00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를 하지 못하는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켰다.

인천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지정돼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원도심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임에도 지자체가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못하면서 타지역과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자체 지원 감소로 교육환경의 질이 점차 떨어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는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과 군·구가 함께 지정해 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올해 기준, 국내에서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받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대전 동구가 유일하다.

허 의원은 지난 2월 시교육청, 교육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행안부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허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는 재정 건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투자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동구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됐다”며 “교육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동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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