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주)부영주택이 연수구의 토양 정화 명령을 어겼다가 또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지난 9월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앞서 지난 1월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을 2년 이내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부영주택과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11월 같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영주택은 2018년 1월 연수구로부터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영주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정지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영주택의 맹꽁이 이주 작업이 연수구의 행정명령을 어길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주장과 연수구의 행정명령을 종합 검토해 조사한 결과 부영주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행정명령을 한 상태다.

한편,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과거 비위생매립지였던 곳으로 전체 면적은 49만8333㎡(약 15만1000평)인데, 이 중 77%인 38만6449㎡(약 11만7000평)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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