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나서 부영 이중근 회장 만나 특혜 시비 자초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비판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특혜’ 시비는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 행정 중단을 요구하며, 투명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과 부영의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영에 대한 특혜 시비는 인천시가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을 '송도테마파크 착공'에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롯했다.

시가 허가한 부영의 송도(연수구 동춘동) 도시개발사업 기존 인가조건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였다.

그런데 이 인가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지오염 정화 공사만 시작하면 주택분양과 착공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나서 부영 이중근 회장 만나 특혜 시비 자초

부영이 도시개발만 하고 개발이익 환수의 일환인 테마파크를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테마파크를 개발해야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나서 부영 이중근 회장을 만나 이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혜 비판이 확산하자 시가 진화에 나섰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기존 인가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착공’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대신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사업 금지’ 조건을 시기적으로만 소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유정복 시장에게 ▲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 ▲ 투명하고 철저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 ▲ 송도테마파크 함량미달 시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얘기한대로 부영의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개발은 한 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53만8600㎡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송도테마파크사업은 도시개발 예정지 옆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는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5월 말 이행숙 인천시정무부시장과 부영 이중근 회장이 만나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사업 변경과 인가조건 완화를 논의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시와 부영은 이 사업에 대한 기존의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용지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송도테마파크사업 준공 3개월 전 도시개발 분양·착공 금지가 원칙

구체적으로 보면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 부지를 맞바꾸는 것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사업의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를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착공 시 분양·착공’으로 변경 등이었다. 

시와 부영은 이런 내을 골자로 6월 중순에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도 토양오염정화 공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도시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특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과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 임기 동안 이미 네 차례나 사업연장을 해줘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그럼에도 부영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9차례 연장해줘도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다시 특혜 비판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이중근 회장과 5월 말 협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인가 조건을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보면 ‘송도테마파크 취소 시 도시개발사업 취소’와 ‘송도테마파크사업 준공 3개월 전 분양 및 착공 금지’이다. 인천시가 이 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연수구·시민단체 등으로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체 구성”

아울러 토양오염정화를 촉구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조사해 토양오염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래서 연수구가 토양오염정화를 명했는데 부영은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토양오염정화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연수구는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주)부영주택을 올해 초 경찰에 또 고발했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12월 (주)부영주택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는데 두 번째 고발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DCRE사례처럼 인천시, 연수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정화해야 한다”며 “부영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인천시민과 약속한 테마파크를 제대로 조성해야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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