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지난해 1월 연수구에 연장 거부 취소 행정 소송
인천경제청, 용역 진행해 올해 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수구 “부영, 현재까지 토지오염 정화 조치 알려온 바 없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부영주택이 연수구를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토지오염 정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 비위생매립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4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월 연수구에 토지오염 정화 연장 신청을 진행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요청한 토지오염 정화 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연장을 거부하고 3차 토지정화를 명령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법원에 이행기간 연장 거부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걸었다.

부영이 토지오염 정화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송도테마파크 일원 토지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토지오염 정화를 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2020년 부영을 1차 고발하고 2021년 1월 2차 토지오염정화 명령을 했다.

이후 부영은 2차 명령 기한인 2023년 1월 4일까지 토지오염 정화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연수구는 이를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2025년까지 3차 토지정화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영은 지난해 1월 토지 정화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연수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거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인천경제청은 부영이 지닌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를 포함한 316만㎡(약 95만7000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송도테마파크를 비롯한 송도유원지 일원을 올해 안에 산업통산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토지오염 정화에 대해 부영이 별다른 조치를 했다고 알려온 것이 없다”며 “부영에 지속 토지 정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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