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기간 끝나 불법 점용 상태, 산책로 막아 주민 불편 초래
청라시민연합, “LH·경제청·정치권, 여러차례 요청에도 해결 안돼”
인천경제청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 등 법적 절차 진행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의 공사용 차량 진입로를 주민들이 직접 철거에 나섰다.

청라시티타워가 공사 중단 중이고 불법 점용으로 공원 산책로를 막고 있는데 철거를 위해 나서는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라주민단체인 청라시민연합은 지난 26일부터 청라시티타워 공사용 차량 진입로 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공사차량 진입로의 모습. 공원 산책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자료 제공 청라시민연합)
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 공사차량 진입로의 모습. 공원 산책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자료 제공 청라시민연합)

주식회사 한양은 2020년 12월 17일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득한 뒤 공원 산책로를 차단하고 공사용 차량진입로를 설치했다.

이후 청라시티타워 공사를 맡은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가 한양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인수받아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된 뒤 청라시티타워(주)는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책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청라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시티타워 민관정 회의를 비롯해 LH, 경제청, 정치권에 시티타워 진입로로 막힌 산책로 개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청라시민연합은 여러차례 요청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6일부터 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100만원이 모이면 직접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라시민연합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나 청라시티타워(주)가 나서지 않아 직접 철거를 할 예정”이라며 “철거와 함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9월 30일까지 청라시티타워(주)가 점용료를 냈으며 이후 불법점용에 대해선 지난 16일 청라시티타워(주)에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전 통지 후 원상회복 명령을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적이 절차를 밟아 최종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 비용은 청라시티타워(주)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 등 철거해야할 부분이 많아 주민들이 모은 100만원으로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점용료를 나눠 내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철거 비용은 수천만원 이상 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사업비 분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LH를 상대로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지난 8월 청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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