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사항 지키지 않고 사업 지연으로 손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의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LH 청라영종사업단은 2016년 청라시티타워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 청라시티타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월 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LH는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8월 28일 청라시티타워(주)는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재설계 등을 하며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고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를 LH가 부담해야함에도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지연해 손해를 끼쳤다며 협약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억원과 설계비,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분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다.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LH는 2016년에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 등을 포스코건설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2021년 11월 추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기에 당시 협약한 비율 대로 분담한다는 주장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 분담은 221억원 만 가능하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결국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 통보 후 올해 5월 15일 시와 LH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해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LH가 발주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고, 이달 4일 3번째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청라주민들은 소송이 이어지고 입찰공고가 계속 유찰되며 청라시티타워 준공이 늦춰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직 제소하지는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알려주긴 어렵다”며 “입찰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2030년 준공 계획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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