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청라시티타워(주), LH 계약 해지에 소송
LH도 소송 예고, 2030년 준공도 ‘물 건너가나’ 우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15년 이상 건설사업이 지연되다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를 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던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소송전에 휘말리며 다시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지난달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LH는 올해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검토 끝에 계약자 지위 확인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재설계 등을 하며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고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함에도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당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담 비율을 재합의하자고 했지만 LH는 우선 착공과 추후 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공사비 분담 원칙을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는 그동안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이 전달되자,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15년 가까이 지연 중인 사업이 또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다.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LH는 2016년에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 등을 포스코건설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2021년 11월 추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기에 이 비율 대로 분담한다는 주장이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 분담은 221억원 만 가능하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결국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 통보 후 올해 5월 15일 시와 LH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해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2030년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었다.

그런데 소송전이 예고되면서 청라 주민들은 사업이 또 지연될 것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라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다” “소송전을 하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죽기 전에 타워를 볼 수는 있는 것인가” 등의 비판과 우려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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