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개방 민원 지속, 청라시민연합 지난해 직접 철거나서기도
청라시민연합, 정종혁 시의원, 인천경제청 협의로 개방하기로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소재한 청라호수공원의 산책로를 막고 있던 공사차량 진입로 일부가 3월 중 철거될 예정이다.

13일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해 막혀있던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일부 구간이 다시 개방될 전망이다.

2020년 12월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일부구간에 청라시티타워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가 설치됐다. 그런데 설치된 진입로가 산책로를 차단하면서 주민들은 공원 이용 시 가로막힌 진입로를 돌아 지나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청라호수공원에 설치된 공사차량 진입로. 노란색 부분이 개방될 산책로. (사진 청라시민연합 커뮤니티 갈무리)
청라호수공원에 설치된 공사차량 진입로. 노란색 부분이 개방될 산책로. (사진 청라시민연합 커뮤니티 갈무리)

그런데 지난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티타워 건립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청라시티타워 공사를 맡은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가 한양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인수받아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된 뒤 청라시티타워(주)는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산책로를 불법점용하는 상태가 됐다.

청라 주민들은 시티타워 민관정 회의를 비롯해 LH, 경제청, 정치권에 시티타워 진입로로 막힌 산책로 개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불법점용 상태가 된 뒤에는 청라주민단체인 청라시민연합이 직접 나서 철거를 하겠다며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라시민연합은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직접 철거에 나서지는 못했다. 이후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1) 인천시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하고 같은해 12월 인천경제청은 공사차량 진입로를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이후 이달 1일에는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설 관련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개방 공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라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시티타워공사가 중단된 만큼 사용하지 않는 진입로를 철거해 산책로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되면 산책로를 막지 않고 위로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진입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 관계자는 “진입로 철거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개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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