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피해대책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대책위)

이날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371명을 심사해 4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414명은 부결, 276명은 적용제외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한 뒤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한 전세사기꾼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1년째 방치돼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경매중지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경매를 진행하는 세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인천 숭의동 한 피해아파트는 3가구가 피해결정문 신청으로 경매중지를 요청했고, 결정문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서류가 없다고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매수권 행사인데 이마저도 전세사기피해아파트인지 알 수 없고, 우선매수권의 표시도 되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사망한 희생자가 잇따르자 최우선변제금 만큼 무이자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대상자가 5% 수준이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점검한 뒤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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