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허종식 등 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기자회견 열고 ‘촉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00일을 넘어섰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야당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각지대’, ‘피해자 인정 후 절차’ 등 법안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우려 속에 급하게 제정됐다.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받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우려대로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 의원은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오견,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 한계가 크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분석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5억원)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피해지원위원회 내 피해자 추천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피해지원위원회 의무 개최(피해자 신속 판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등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같은 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정 당시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 담겼다.

법안 제정 당시 정부가 ‘사인 간의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 만큼 개정안에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포함될 지 미지수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0일 기준) 피해 인정 신청이 7467건이 있었고, 598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80여명 중 800여명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680여명은 심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도 까다로운 피해지원 절차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자척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한 뒤,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완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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