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서만 4번째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피해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날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11일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11일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유서가 함께 발견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단을 구성해 전세사기를 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세사기단의 ‘건축왕’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 소속해 활동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현재 A씨 거주지가 전세사기 피해 세대인 것으로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선 지난 2월 28일, 4월 12일, 4월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1명이 지난 5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예정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사각지대 없는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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