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사망
건축왕 B씨로부터 보증금 못 돌려받아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환수’ 포함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을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A씨 전세보증금 잃을 위기에 처해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했다. 해당 주택은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경매에서 해당 주택이 낙찰될 경우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선 지난 2월 28일, 4월 12일, 4월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1명이 지난 5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미진한 대책이 만든 피해 사망자"

A씨가 숨진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기어이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계기 등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유출은 자제해달라”면서도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B(61)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 뒤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 세대에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망한 날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날이었다. 이 법안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 등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후 환수’ 방안과 최우선변제 범위를 넓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포함하지 못했다.

"'선 구제 후 환수' 방안 포함해야" 

이를 두고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른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 저리대출을 해주고,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셋집을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마저도 ‘빚 더하기 빚’ 수준의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 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얘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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