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기자회견
“범죄집단조직죄 공모자 모두로 확대 적용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지만, 공모자 전원으로 죄 적용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건축왕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건축왕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며, 이 중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경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이들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건축왕) A씨는 본인을 회장으로 호칭했으며, 이사 직책을 부여하고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A씨와 공모자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서민을 속인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범과 공모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범죄집단조직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축왕 A씨, 회삿돈 횡령해 동해 망상지구에 투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공사대금을 채우기 위해 피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고 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A씨 일당의 조직적 수법을 신속히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사태 발생 후 벌써 1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했다”고 한 뒤 “A씨 일당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A씨 등은 재산은닉과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 주범과 공모자의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