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등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반대 5명·기권 24명
피해자들 국회 앞에서 이어말하기 열고 ‘비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회의장 밖에선 피해자들이 모여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오늘 본회의 앞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던날 사망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판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피해자 요구 빠진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피해자가 요구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포함하지 않고, 정부가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하는 구간에 대허선 1.2~2.1% 수준 저리 대출을 지원키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과 비교에 보증금 요건은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회사 보증을 사칭한 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시행키로했고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특별법의 본질인 보증금 회수 방안 즉 ‘선 구제 후 환수’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은 “(특별법 제정 논의 당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선구제 후 환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후 소급적용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절실한 쟁점 두 가지를 정부가 거부했다. 결국 특별법에 담지 못해 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은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고 한 뒤, “피해자들이 울부짖고 피해자 5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도고 이 논리는 요지부동이었다”고 꼬집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회 밖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회 밖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피해자들 필리버스터 열고 '울분' 

본회의가 열리던 같은 시간에 회의장 밖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요구가 빠진 특별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흰 국화꽃을 안고 지난 24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40대 A씨를 추모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국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실질 도움되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지 알 것 같다. 나 하나 죽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뿐이다”고 울먹이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구제책이 될 수 없으며, 가장 필요한 건 일부 보증금이라도 반환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4일 사망한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했다. 해당 주택은 2017년 2월 지역 새마을금고가 채권채고액 1억1554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경매에서 해당 주택이 낙찰될 경우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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