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A의료재단과 양해각서 추진
인천공공의료포럼 “국민적 반대 직면할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특화병원 단지 조성 양해각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특화병원이 영리병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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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A의료재단과 송도국제도시 I-11 블록에 글로벌 특화병원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 시기를 9월로 예정했다.

송도 I-11블록의 토지 면적은 8만719㎡(약 2만4300평) 규모이다. 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할 때 이곳에 약 1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을 제안하며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 초안을 보면, 사업 내용에 ▲글로벌 세포치료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억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 조항엔 ‘글로벌 특화병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등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은 영리병원이 맞다”며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대한민국 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내용에 명시한 글로벌 세포치료와 안티에이징 등은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며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된다. 인천에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정부, 지자체 ▲의료인 ▲비영리법인 등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인천경제청과 A의료재단은 이 같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또는 인천경제청이 병원을 소유한 뒤, A의료재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법인 소유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병원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병원에서 거둔 수익은 모두 그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며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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