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인상 추진
인천의료원, 총액 인건비제 쥐꼬리 인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의사가 턱 없이 부족해 인천 유일 시립의료원인 인천의료원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인천의료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의 낮은 봉급 체계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인천의료원 취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 전경 사진.
인천의료원 전경 사진.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 연봉을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로 따져도 의사 부족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이에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봉급 체계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신장 투석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3개월 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과 자기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인천의료원 의사 봉급은 민간 병원의 70% 수준이다. 민간병원 수준 처우를 약속하더라도 의사 수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천의료원은 인천시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의사 봉급은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근무 중인 전문의는 지난해 대비 1.4% 인상한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매년 인천시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새로 영입하는 전문의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기존에 근무하던 전문의보다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근무 중인 전문의보다 새로 수급하는 전문의에게 더 좋은 처우를 약속할 경우 기존에 일하던 전문의들의 반발도 걱정해야 한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3개월 내에 구해야 하는데 현재 처우로는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신규 전문의에게 더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 기존 근무하던 전문의들 중 누가 계속 일하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CT와 MRI를 찍지 못하면 종합병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의 상황을 알고 있다. 재정담당관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의사 봉급은 예외로 두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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