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여객선 지원조례 개정 추진
신규 여객선 도입 지원과 보조금 확대 골자
서해5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 항로 확대 필요
국내 유일 야간운항 금지 안보규제 언제까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 항로에 운항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인천시와 옹진군이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고 야간운항 금지 규정 해제가 없으면 반쪽에 그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30일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를 개정해 인천~백령 항로에 하모니플라워호 대신 새로 투입되는 카페리여객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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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령 항로.
인천 백령 항로.

해당 조례는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운항 여객선을 대상으로 동절기(12월~2월)에 한해 소요되는 유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여객선마다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 상승과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결항 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영에 결손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없다. 동절기만으로 기간을 한정한 것도 한계다.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결손액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년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라 섬 지역 1일생활권 유지가 좌지우지되는 상황도 해결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으로 백령~인천, 대부~이작, 인천~덕적 항로 3개만 선정했다. 지난해 선정됐던 인천~백령과 인천~연평 항로 등은 적자 폭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또한 시는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인천~백령 항로에 2000톤급 이상 대형 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투입하는 선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10년간 선사에 지원금은 최대 18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 서해5도특별지원단 관계자는 “신규 카페리 도입을 위해 시 또한 지원금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르면 오는 5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윤석열 공약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과연...야간운항 언제쯤

하지만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항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안보논리에 묶인 야간운항 금지 규정을 해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행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남북 군사긴장에 따라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여객선 항로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행령에 따라 백령~인천(오전 출발) 항로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항 시간에 상관없이 인천항에서도 출발해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도 맞닿아 있다.

야간운항 규제도 서해5도 여객선 운항에 발목을 잡는다. 옹진군의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던 일부 선사들은 부담을 느껴 공모 참여의사를 접기도 했다. 낮 시간에만 하루 2회 왕복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서해5도는 안보를 이유로 국내 영해 중 유일하게 야간운항이 금지된 곳이다. 해당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출·일몰 전후 30분 사이에만 운항할 수 있다.

매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하는 서해5도 방면 여객선은 당일 오후 인천항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출항이 지연되면, 야간운항 금지 규정에 걸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섬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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