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휴항 중인 인천~백령 항로의 유일한 고속 카페리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H해운)가 지난 3월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운항 공백이 현실화 됐다. 4월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배편을 구하기 힘들어졌고, 섬주민의 수산물 납품도 제때 공급하기 어려웠다.

인천~백령 카페리여객선의 공백 기간 최소화를 위해 신규 건조는 이미 늦은 만큼 중고 고속카페리여객선을 서둘러 투입하고, 동시에 완전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중고선박 투입과 동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항과 서해 3도(백령·대청·소청)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여객선이 운항을 멈추자 운항공백은 현실로 나타났다. 4~5월 여객 승선권을 구하지 못한 봄철 여행객 대기자만 1700여명으로 나타났다.

하모니플라워호의 운항 폐지로 아침에 백령도로 출항하는 유일한 배는 코리아프라이드호(1600톤)뿐이다. 코리아프린세스호(534톤)는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인천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 육지 여행객들의 수요를 맞추긴 어렵다. 문제는 두 배 하모니플라워호가 달리 모두 차를 선적할 수 없는 여객선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여행수요가 증가했다. 4~5월은 섬 여행 성수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해3도의 경우 여객선 운항공백으로 대목을 놓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섬 주민마저 피해가 우려되며, 수산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올 5월이 선령만료라 운행 중단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게다가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071톤)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휴항하고 있었다.

운영사인 에이치(H)해운이 지난 3월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반납키로 하면서 관계기관이 대체 선박을 투입할 선사를 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운항 공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후폭풍 피해는 섬 주민과 어민, 관광객이 입고 있다.

비판이 확산하자 서해3도 카페리여객선 운항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천~백령 항로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접경지역특별법을 적용하면, 신규선박 건조 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 제21조를 보면,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돼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군은 이를 근거로 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현대화펀드 사업으로 선박 신규건조 비용의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천~백령 항로에 한해 70%까지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해3도 항로의 경우 접경지역인 특수지역으로, 이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므로, 인천시와 옹진군의 의견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해당 특별법을 적용하면 옹진군이 공모 중인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도 정부가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과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0년간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는 이 지원사업에 현재 옹진군이 예산 120억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서해5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중요하다. 서해5도특별법은 인천항과 서해5도를 오가는 항로 중 운영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은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천에서 출발하는 고속 카페리선 도입을 지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항 시간에 상관없이 인천항에서 출발해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동법 시법령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한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현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공약인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에 부합하는 일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조항이 적용되는 여객선 항로는 “동법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여기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

특히, 준공영제가 어렵다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규 건조는 어려운게 현실이니 중고 고속카페리여객선을 구입해 인천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겨 완전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인천~서해3도 간 카페리여객선 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타 지역 사례도 있다. 전라남도는 여객선을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적용해 누구나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사실상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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