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30억원·기초단체 38억원 부담해 지원
동구·옹진은 하고 싶어도 교육경비 보조제한 대상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했다.

시교육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 기초단체 10개 중 7개(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와 ‘2023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기초단체 중 동구·옹진군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대상에 해당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다.

이 지침에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인천에선 동구와 옹진군이 해당한다. 강화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여할 뜻이 없어서 빠졌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7개 자치구가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 체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7개 자치구가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 체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기초단체와 시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이 기초단체와 협의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에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혁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 등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 "인천 교육혁신지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교육혁신지구는 2015년 남구(현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확대했다. 2019년에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추가 지정해 현재까지 인천 교육혁신지구는 총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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