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9일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구형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인천투데이’가 한 해 동안 보도한 많은 기사 중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핫 클릭 톱10’을 뽑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덜기 위해 보도 이후 상황도 추가 취재했다. 지역사회 반향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클릭 순위로 톱10 기사를 선정했다.<편집자주>

2022년 핫클릭 톱 10

1. 인천 철도 어디까지 왔나

2. 인천e음 성과와 지속성

3. 이태원 참사와 후속 대책

4. 구월2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5.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6.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7.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8.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9. 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10. 한국지엠 부평2공장 중단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용현동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가해자 A씨가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같은 가해자 A씨의 행적이 알려지자 충격은 컸다. 가해자 A씨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크게 일어났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가해자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가해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하대는 가해자 B씨를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 B씨가 건물 3층 복도에서 추락한 피해자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한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뒤 분석한 결과 동영상 촬영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키로

이후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 인하대 학생 등 1만5400명이 가해자 B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대규모 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대규모 탄원이 제출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고, 피고인 신문이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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