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부 상대 '배곧대교 사업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결과 22일 발표... 환경단체, 행심위에 '각하' 결정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흥 환경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사업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을 각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 23개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시흥시의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해야한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 3월 경기도 시흥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람사르습지보호위원회는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다”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로 나온 협의의견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흥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교통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중앙행정심판위가 시흥시의 행정심판을 인용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 국제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면서 국가 위상도 심각히 저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9km 규모로,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다시 통보했다.

시흥시가 계획한 배곧대교 노선은 람사르습지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배곧대교 건설 계획 등이 나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 사업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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