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성명 발표
시흥시 “2주 뒤 재결서 받은 후 사업 취소 여부 검토”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배곧대교 재검토를 결정한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자 인천과 경기도 시흥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한 시흥시에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 23개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시흥시의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 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 시흥시)

올해 3월 경기도 시흥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22일 열린 행정심판에서 시흥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결서는 2주 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달한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는) 환경부가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게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결과”라며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배곧대교 사업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2주 뒤 재결서 받은 후 사업 취소 여부 검토”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9km 규모로,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흥시가 계획한 배곧대교 노선은 람사르습지와 국제철새이동경로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배곧대교 건설 계획이 나오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다시 통보했다.

이후 시흥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중앙행정심판위를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 관계자는 “행정심판 기각 결과를 유선상으로 들었다. 2주 뒤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고 이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결서를 받은 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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